성명·논평헌재의 '비례대표 차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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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의 '비례대표 차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불공정한 판결로 민의를 저버렸다. 헌재는 지난 6월 29일, 총선 비례대표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과반이 넘는 ‘다수’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음에도, 위헌 정족수인 6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득권 독소조항이 또다시 살아남은 것이다.

합헌 의견을 낸 ‘소수’의 재판관들은 선거사무소가 ‘고비용’을 유발해 후보의 경제력에 따라 당선 순위가 좌우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에 비해 자금이 많이 들지 않아 후원회가 필요 없고, 후원회를 허용하면 선거관리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들의 의견은 정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을 법적으로 비호한 사법적 퇴행에 불과하다. 기성 정치인이 아닌 청년, 노동자,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후보일수록 자신을 알릴 최소한의 공간인 선거사무소와 투명한 정치자금을 모을 후원회가 절실하다. 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 후보의 손발을 묶어 정치권 진입을 막아서고,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줄 뿐이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독자적인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고, 독자적인 유인물조차 배포할 수 없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유령 후보'로 전락한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선거사무소 설치를 막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과 제61조, 그리고 공개장소 연설을 가로막는 제79조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나아가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의 정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국민의 알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당 투표를 통해 지지한 만큼 의원을 배출하길 바라는 시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헌재마저 거대 양당 중심의 불평등한 선거제도를 묵인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고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모든 제도적 장벽과 기득권 양당의 선거 독점 구조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 7월 1일
선거제도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