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거제도뿐 아니라 선거관리 개혁이 필요하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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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뿐 아니라 선거관리 개혁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초유의 행정 참사다.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이나 비례성 강화 등 선거‘제도’의 개혁에 집중하는 사이,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할 선거‘관리’ 체계는 관료적 안이함과 타성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백일에 드러났다.

선거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선거관리가 부실하다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거나 대기해야 했던 사태는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다. 이는 효율성과 통제 위주의 관료주의적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구조적 결과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행정적 흠결은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흔들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과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시급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이다.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여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선거의 신뢰성을 원천 부정하는 행태 모두 경계해야 한다. 이에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선거 제도의 개혁을 넘어,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촉구한다.

첫째,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외부의 합리적인 감시를 피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선관위의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상시적인 견제·감시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매뉴얼을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 투표용지 공급 체계 등 기본적인 선거 사무 전반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점검하고,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선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직 법관 중심의 비상임 겸직 위원회 구조가 가진 현장 관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임위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선거 행정 전문가 중심의 책임 관리 체계로 조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제도는 철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완성된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개혁에 즉각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10일
선거제도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