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연속토론회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11월 6일(목)에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주관하여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대화모임이 열렸습니다.
- 발제: 하승수(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
- 대담: 김찬휘(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 일시: 2025년11월 6일(목) 오후 7:30~9:00
-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1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 주최: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 주관: 선거제도개혁연대
1부 순서로,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의 발제 영상과 요약 내용을 공유합니다.
1. 민주주의의 붕괴와 극단주의의 부상
2. 극단주의를 막는 세 가지 전략
3. 민주주의의 집을 다시 설계해야

(그림: 하승수)
4.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5. 지방분권 강화
6. 직접 민주주의 확대
국민 발안제: 헌법·법률안 국민 발의 허용.
국민 소환제 및 국민투표제: 활성화 필요.
배심재판제: 헌법적 근거 마련 필요.
7. 정부 형태 개혁
대통령제·내각제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 분산.
책임총리제 도입: 총리를 국회가 추천·선출해야 대통령 권력 견제 가능.
책임장관제: 장관이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함.
감사원은 독립기구로 두거나 국회로 이관해야 함.
대통령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면 임기·연임 논의는 부차적.
8. 국회 개혁

9. 헌법 개정의 주요 의제
10. 정치 일정과 현실적 제약
이재명 정부는 헌법개정 공을 국회로 넘겼고, 거대 양당 모두 실질적 의지가 없음.
내년 지방선거나 2028 총선 전에는 개헌 논의가 어렵다.
일부는 “개헌이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하자” 제안. → “둘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
11.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
12. 헌법개정, 어떻게 가능할까?
손볼 것은 많지만 한꺼번에 어려우면 단계적, 연속적 개헌을 해야(핀란드, 아일랜드 사례)
1987년 이후 헌법을 한 줄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지방선거제도 개혁도 같이 추진해야(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기초의원 선거구는 3인이상 선거구로, 지역정당 법제화)
13. 지금 필요한 실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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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연속토론회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11월 6일(목)에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주관하여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대화모임이 열렸습니다.
1부 순서로,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의 발제 영상과 요약 내용을 공유합니다.
1. 민주주의의 붕괴와 극단주의의 부상
트럼프 2기 재집권 전 미국 정치학자들의 경고: 민주주의 유지의 최소 원칙 3가지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하지 말 것
한국의 현실:
부정선거론 확산, 내란 사태, 극우세력의 제도권 장악 등으로 세 원칙이 모두 무너짐.
한국도 미국처럼 극단 세력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존재.
2. 극단주의를 막는 세 가지 전략
봉쇄 전략: 극단 세력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배제 전략: 전투적 민주주의, 즉 법적 처벌 → 선동과 허위 주장까지는 처벌 불가.
제도 개혁 전략
핵심 대안. 선거제도, 의회,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
극단 세력을 정치의 주변으로 밀어내야 민주주의 유지 가능.
3. 민주주의의 집을 다시 설계해야
기초: 선거제도
양 기둥: 직접 민주주의, 지방분권
지붕: 정부 형태
민주주의라는 집이 무너진 지금, “헌법 개정과 제도 재설계”가 필수.
기본권이 실현되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림: 하승수)
4.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결선투표제 도입: 1인 선거(대통령·지자체장)에 필수.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
지역 1당 독점 구조가 극단 정치 낳음.
영남·호남의 고착된 독점구조가 정치 다양성 파괴.
비례성 강화가 핵심.
선거법은 헌법만큼 중요하다.
5. 지방분권 강화
헌법에 지방분권 명문화, 보충성의 원리 확립.
지방정부의 입법권 명확화 (입법 공백 보완).
상원제 도입(지역대표형 상원) 논의 필요.
수도조항 신설, 세종 이전 논의 등 포함.
6. 직접 민주주의 확대
국민 발안제: 헌법·법률안 국민 발의 허용.
국민 소환제 및 국민투표제: 활성화 필요.
1987년 이후 국민투표가 사문화된 현실 지적.
배심재판제: 헌법적 근거 마련 필요.
7. 정부 형태 개혁
대통령제·내각제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 분산.
책임총리제 도입: 총리를 국회가 추천·선출해야 대통령 권력 견제 가능.
책임장관제: 장관이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함.
감사원은 독립기구로 두거나 국회로 이관해야 함.
대통령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면 임기·연임 논의는 부차적.
8. 국회 개혁
비례성 보장 조항 헌법 명시.
국회의원 3선 제한제 논의 중: 권력 독점 견제를 위해 필요.
향후 양원제 도입 시 상원으로 이동 가능성 등 논의.
9. 헌법 개정의 주요 의제
기본권 주체를 “국민” → “사람”으로 확대.
기후위기 대응 조항을 헌법 전문에 명시.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판사·검사 중심 탈피.
헌법 개정 절차 완화 논의:
지방자치 등 비핵심 조항은 3분의 2 대신 5분의 3 요건 등 검토.
10. 정치 일정과 현실적 제약
이재명 정부는 헌법개정 공을 국회로 넘겼고, 거대 양당 모두 실질적 의지가 없음.
내년 지방선거나 2028 총선 전에는 개헌 논의가 어렵다.
일부는 “개헌이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하자” 제안. → “둘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
11.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
광역의회: 영남·호남의 1당 독점 또는 널뛰기 현상
부산시의회: 2022년 국민의힘 득표 63% → 의석 95%
2018년엔 민주당 48% 득표 → 의석 87%
기초의회:
2인 선거구 70% → 무투표 당선 속출 (임명직화)
인천·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다수 무투표 당선
광주 투표율 37.6%로 급락
결론: 지역정치 붕괴의 근본 원인은 선거제도.
경쟁 부재 → 견제 사라짐 → 지역 쇠퇴 가속화.
12. 헌법개정, 어떻게 가능할까?
손볼 것은 많지만 한꺼번에 어려우면 단계적, 연속적 개헌을 해야(핀란드, 아일랜드 사례)
1987년 이후 헌법을 한 줄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지방선거제도 개혁도 같이 추진해야(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기초의원 선거구는 3인이상 선거구로, 지역정당 법제화)
13. 지금 필요한 실천들
대통령만 쳐다보고 여의도만 쳐다보지 말자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필요 → 시민개헌넷 출범
▼ 발표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