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선거구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자!

2025-10-24

 


[논평]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선거구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자!


헌법재판소(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광역시·도의회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현행 소선거구 중심의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지닌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낸 것으로, 내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방선거 제도의 실질적 개혁을 촉구한다.


헌재는 해당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주민의 투표가치 평등을 훼손했고, 인구 5만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광역 시.도의원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22조1항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커질수록 대표성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인구소멸 지역의 대표성을 명분으로 인구편차를 무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훼손한 것이다. 여기에 대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중첩되며 지방의회는 점점 더 닫힌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국회는 단순한 선거구 재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하거나, 최소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광역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충하지 않는 한, 지방정치는 특정한 일당 정치 속에서 질식할 것이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을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함께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 설계만이 민주주의를 이어갈 해결책이다.


2025년 10월 24일

선거제도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