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안 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 정치기본소득,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해온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핀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그리스, 체코,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튀르키에, 이란, 몽골, 말리, 마다가스카르 등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요컨대, 결선투표제를 하는 나라가 안 하는 나라보다 훨씬 많다.
결선투표제의 장점이 많다. 무엇보다 유권자에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제일 믿음직스러운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당선자는 결선을 거치면서 과반의 지지를 얻게 돼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횡행하는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도 굳이 필요없다.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결선투표 기간을 본 선거의 7일 후로 정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만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유감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선호투표제’다. 본 선거 때 1순위, 2순위 후보자를 한꺼번에 찍게 하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 않는다. 호주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8개 정당 의원들이 고르게 공동발의했다. 모처럼 초당적인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마련되었다. 결국은 의지의 문제이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650일 뒤에 다음 지방선거를 치른다. 국회가 지체하지 말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2024년 8월 22일(목)
선거제도개혁연대
[논평]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안 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 정치기본소득,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해온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핀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그리스, 체코,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튀르키에, 이란, 몽골, 말리, 마다가스카르 등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요컨대, 결선투표제를 하는 나라가 안 하는 나라보다 훨씬 많다.
결선투표제의 장점이 많다. 무엇보다 유권자에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제일 믿음직스러운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당선자는 결선을 거치면서 과반의 지지를 얻게 돼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횡행하는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도 굳이 필요없다.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결선투표 기간을 본 선거의 7일 후로 정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만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유감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선호투표제’다. 본 선거 때 1순위, 2순위 후보자를 한꺼번에 찍게 하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 않는다. 호주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8개 정당 의원들이 고르게 공동발의했다. 모처럼 초당적인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마련되었다. 결국은 의지의 문제이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650일 뒤에 다음 지방선거를 치른다. 국회가 지체하지 말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2024년 8월 22일(목)
선거제도개혁연대